[파이낸셜뉴스] 생방송 중 욕설을 내뱉어 논란이 된 쇼호스트 정윤정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법정제재인 ‘경고’와 ‘관계자 징계’를 결정했다.
방심위 광고심의소위는 28일 회의를 열고 상품 판매 방송에서 쇼호스트 정윤정의 부적절한 언어 사용으로 문제가 된 현대홈쇼핑 방송에 대해 심의를 진행했다.
이날 의견진술을 위해 참석한 현대홈쇼핑 대외협력 담당자는 “홈쇼핑 방송 중에 욕설이 있었던 적은 20년간 없었던 걸로 기억한다”며 “출연자에게 구두 경고를 했고, 대표이사 명의의 사과문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추후 동일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점검하고 있다. 정씨가 잘못을 깨닫고 반성한 점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다만 방심위 위원들은 현대홈쇼핑의 사후조치가 미흡했다고 판단하며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 37조(언어) 제2항에 따라 법정 제재 ‘경고’와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가 된다.
허연회 방심위 위원은 “개인 유튜버도 이렇게 욕을 하지는 않는다. 홈쇼핑 전체 채널에 대한 모욕감을 느낀다. 정 씨가 욕설 후에 ‘예능처럼 봐주면 안 될까요’라고 했는데 예능 프로는 욕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유진 위원은 “정씨의 방송 스타일 등을 보면 예견된 사고”라며 “여타 방송에서 지속적으로 부적절하게 개인의 감정을 드러냈음에도 넘어야 할 선을 넘지 않게 제작진이 사전에 관리하지 못한 책임이 분명히 있다”고 했다.
이어 “상품 판매 방송은 판매자와 시청자가 실시간으로 상호 소통하는 것인데, 말하자면 시청자 면전에 대고 욕설을 한 것이어서 법정제재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옥시찬 방심위 위원은 “귀신에 씌었나. 외람된 것 같지만 그렇다”고 꼬집었다.
정연주 위원장은 “욕설을 한 후에도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지 않고 방심위 안건으로 채택되자 그때서야 사과했다. 사안을 엄중하게 못 봤던 것 같다”고 지적했다.
지난 1월 28일 정윤정은 현대홈쇼핑에서 생방송 중 판매하던 화장품이 일찌감치 매진됐는데도 방송을 조기 종료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XX, 나 놀러 가려 했는데”라고 불편한 감정을 그대로 드러냈다.
정윤정의 욕설을 인지한 제작진이 정정을 요구하자 정윤정은 “방송 부적절 언어. 그렇게 하겠다. 뭐 했는지 까먹었다. 방송하다 보면 가끔 부적절한 언어를 사용해서 죄송하지만, 예능처럼 봐주시라. 홈쇼핑도 예능 시대가 오면 안 되나”라며 잘못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 더욱 논란을 키웠다.
이후에도 정윤정은 잘못을 지적하는 네티즌에 “제 인스타 방송 절대 보지 마세요”라며 신경전을 벌이는 모습으로 빈축을 샀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