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지난달 16일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소 전 참모장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소 전 참모장이 작성한 문서는 법령과 업무에 따른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행사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는 조 전 사령관 또한 같은 혐의로 기소돼 처벌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계엄이 발령된 것을 전제로 합동수사본부의 운영 등에 관한 연구를 하는 것에서 벗어나 계엄발령 전의 평시를 대비해 위수령 및 계엄발령 요건 등 광범위한 범위에서 계엄 관련 연구를 하고 이를 문건으로 작성하는 행위는 명백히 기무사령부의 직무를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주도로 TF를 구성해 계엄 관련 문건을 작성했고 마치 다른 연구를 할 것처럼 TF의 명칭을 정해 이 사건 범행을 하고 실제 연구를 한 것처럼 보고서까지 급조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고 했다.
한편 이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계엄령 문건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 전 사령관이 입국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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