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동대문경찰서는 지난 20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과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 등을 위반한 혐의로 60대 업주 A씨와 40대 직원 B씨를 검거해 수사하고 있다.
이들 두명은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한 중학교에서 147m 떨어진 곳에 퇴폐 마사지 업소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은 초·중·고등학교와 대학교를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으로 지정,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 이내에 성매매 업소나 폐기물 시설 등 유해 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업소는 마사지룸 7개와 샤워실 1개를 갖추고 있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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