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6단독 김태환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21일 인천 미추홀구의 한 지하철역 개찰구 인근에서 10대 장애인 학생 B양을 뒤쫓아가 스토킹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양을 따라 지하철을 탑승해 버스로 갈아타고 등교하는 B양을 학교 앞까지 따라가 지켜본 것으로 확인됐다. 또 A씨는 스토킹 과정에서 B양의 지적 능력을 파악하려고 말을 걸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과거에도 유사한 수법으로 장애인을 강제 추행했다가 지난 2020년 5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A씨는 11월 경기 안양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한 달 만에 또 B양을 스토킹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는 지난해 4월과 5월 150만원 상당의 금 팔찌와 18만원 상당의 자전거를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리가 불편한 미성년 피해자를 쫓아다녔고 지적 능력을 파악하려고 질문도 했다"며 "장애인 강제추행으로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이 끝난 지 한 달 만에 또 범행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데다 훔친 금 팔찌는 돌려줬지만, 자전거는 반환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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