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여동생 아이 호적에 올려준것"이라던 남편, 알고보니 이혼남 "혼인 무효 가능할까요?"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4.02 11:17

수정 2023.04.02 11:17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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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남편의 폭력에 시달리던 한 여성이 이혼을 준비하다가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다. 초혼이라던 남편은 애 딸린 이혼남이었으며 심지어 전처에게 오랫동안 양육비를 보내고 있었다.

지난 3월 3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혼인 무효'를 청구하고 싶다는 여성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지인 소개로 만난 남편과 사랑을 키우다가 결혼에 골인했다. 하지만 남편은 결혼하자마자 다른 사람이 됐다.
남편은 화가 난다고 A씨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는 등 무차별 폭행과 욕설을 일삼았다.

남편의 폭력에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된 A씨는 이혼을 하기 위해 서류를 떼러 갔는데 남편의 혼인관계증명서에서 '이혼'이라는 글자를 발견하게 됐다. 알고 보니 남편은 자녀까지 있는 이혼남이었던 것이었다.

남편은 처음에 "여동생의 아이를 호적에 올려준 것"이라고 거짓말했지만, 전처에게 꽤 많은 돈의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다는 사실까지 들통났다. A씨는 "남편이 초혼이라고 해서 결혼을 한 건데 혼인을 무를 수는 없겠냐"고 조언을 구했다.

답변에 나선 김예진 변호사는 "안타깝지만 우리나라 민법상 A씨의 경우에는 혼인 무효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근친혼이거나 결혼 의사의 합의가 없었던 관계에 해당해야 하는데 A씨의 경우에는 양 당사자 모두 결혼 의사가 있었기 때문이다.

대신 A씨는 사기를 당해 혼인한 것으로 간주돼 '혼인 취소'는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에서는 전혼 여부나 전혼 자녀의 유무 여부는 결혼을 결정할 만한 중요한 요소라고 보기 때문이다. 즉, 상대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다.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혼인은 사기를 알게 된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개월을 경과한 후에는 청구할 수 없게 돼 있으므로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한다. 만약 3개월이 지났다면 이혼 소송으로 가야 한다.

아울러 A씨는 혼인 취소 소송 제기와 함께 남편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다.
과거 법원은 유사한 사건에서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청구한 것에 대해 모두 인정해 준 사례가 여럿 있다.

한편 '혼인 취소'는 혼인관계 증명서에 혼인사실 및 혼인 취소 사유가 기재된다.
'혼인 무효'는 일반 혼인관계 증명서에는 혼인사실 및 무효 사실이 나타나지 않지만 상세 증명서를 출력할 경우에 기재된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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