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신 아나운서는 3일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게시글을 통해 “간밤에 올린 내용으로 인해 물의를 일으킨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도로 위 안전에 대해 무지했고 미숙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신중히 생각하고 성숙한 행동으로 보여드리겠다”며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재차 사과했다.
김선신 아나운서는 이어 사이드미러가 파손된 상태로 운행중인 듯한 차량 사진을 촬영해 자신의 SNS에 재차 올리며 “왼쪽 사이드미러가 이렇게 소중한 거였구나...목숨 내놓고 강변북로 달림”이라고 적었다.
왼쪽(운전자 쪽)의 사이드미러가 파손된 상태에서 도로를 주행했다고 스스로 고백한 셈이다.
이에 해당 게시물을 접한 누리꾼들은 사이드미러 없이 도로 주행을 한 것을 자랑처럼 게시한 것에 대해 질타의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제발 운전하면서 마주치지 말자”, “저런 상황에서도 SNS로 ‘셀프 인증’을 해야 했느냐”, “다른 운전자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일부 누리꾼들은 김씨가 안전운전 의무를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도로교통법 제48조 1항은 ‘모든 운전자는 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이드미러 없이 차량을 운행할 경우 이 규정을 위반하는 것으로, 범칙금 4만원(승용차 기준)이 부과된다.
논란이 일자 김선신 아나운서는 해당 게시물을 삭제했다. 그러나 한 누리꾼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직접 김선신 아나운서를 경찰에 신고하기도 했다.
이 네티즌은 “경찰은 사이드미러 파손 이후에도 강변북로를 주행해 도로교통법(안전운전 의무)을 위반한 김선신 아나운서에게 범칙금 4만원을 부과해 줄 것을 요청한다”라고 민원 내용을 공개했다.
그는 이어 “대중의 관심을 받는 아나운서가 본인의 범법 행위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SNS에 사진을 올린 무지함을 드러낸 것은 참으로 통탄스러운 일이라 생각하며, 두 번 다시 이 같은 경솔한 행동을 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싶다”라고 덧붙였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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