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정경심 형집행정지 재신청..."건강 악화 심각"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4.04 11:46

수정 2023.04.04 11:46

정경심 전 동양대학교 교수. /사진=뉴스1
정경심 전 동양대학교 교수.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복역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건강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됐다며 검찰에 다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정 전 교수 변호인단은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정 전 교수 변호인단은 "정 교수는 최근 구치소에서 정 교수의 건강 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됐고, 이 상태가 계속될 경우 추가 수술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다"며 "구치소가 제공하는 진료만으로는 필요한 의료적 치료를 도저히 담보할 수 없다는 점이 확인돼 다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정 교수는 징역 4년의 선고 형량 중 3분의 2 이상 복역했다"고 덧붙였다.

형사소송법상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징역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석방 기간 형의 시효는 정지된다.

정 전 교수는 딸 조민씨의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징역 4년이 대법원에서 확정돼 복역해왔다. 아들 입시비리 혐의로는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정 전 교수는 디스크 파열 등 건강 문제로 지난해 10월 신청한 형집행정지가 받아들여져 한 달간 석방됐다. 이후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며 낸 신청이 한 차례 받아들여지면서 12월 4일까지 형집행정지 기간이 연장됐다.
정 전 교수 측은 건강 문제로 2차 형집행정지 2차 연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통원 치료가 가능하다고 보고 불허 결정을 내렸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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