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소프트,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카카오게임즈와 엑스엘게임즈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소장
카카오게임즈와 엑스엘게임즈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소장
[파이낸셜뉴스] 카카오게임즈와 엑스엘게임즈가 최근 선보인 '아키에이지 워'가 저작권 침해 논란에 휩싸였다. '리니지' 지식재산권(IP)를 보유한 엔씨소프트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카카오게임즈와 엑스엘게임즈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소장(민사)을 접수하면서다. 최근 카카오게임즈가 서비스하고 엑스엘게임즈가 개발한 신작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가 엔씨의 '리니지2M' IP를 무단 도용하고 표절했다는 주장이다.
5일 엔씨는 "카카오게임즈와 엑스엘게임즈가 3월 21일 출시한 '아키에이지 워'에서 엔씨 대표작인 '리니지2M'의 콘텐츠와 시스템을 다수 모방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엔씨 측은 "'아키에이지 워'가 장르적 유사성을 벗어나 엔씨의 IP을 무단 도용하고 표절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다수의 언론 보도와 게임 이용자, 게임 인플루언서들이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엔씨는 사내외 전문가들 분석과 논의를 거쳐 IP 보호를 위한 소송을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엔씨 측은 "IP는 장기간 연구개발(R&D)을 통해 만들어낸 결과물로, 마땅히 보호받아야 하는 기업의 핵심 자산"이라며 "엔씨는 IP 보호를 위한 노력과 대응을 지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번 법적 대응은 엔씨 IP 보호 뿐 아니라 대한민국 게임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게임 콘텐츠 저작권 기준의 명확한 정립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며 "본 사안에 대한 두 회사의 책임 있는 자세와 입장을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카카오게임즈 관계자는 "소장을 확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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