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 올해 1500억원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녹색경제활동 위한 시설·운전자금으로 활용
"우수 녹색기업에 대한 혜택 확대"
녹색경제활동 위한 시설·운전자금으로 활용
"우수 녹색기업에 대한 혜택 확대"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용보증기금(이사장 최원목)은 지난 7일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최홍진)과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중소기업을 신보의 녹색자산유동화증권(G-ABS)에 편입해 녹색자금의 원활한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상 기업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에 부합하는 녹색경제활동을 진행하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및 외부검토기관의 적합성 평가를 통과한 중소·중견기업이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중소·중견기업은 채권발행일로부터 1년간 기업별 최대 3억원의 이자보전을 받는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기업 녹색자산 발행금리에서 △중소기업 연율 4%p △중견기업 연율 2%p 이내로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이와 별도로 신보는 0.2%p 추가 금리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신보 측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신보의 녹색금융 지원이 일반보증에서 P-CBO까지 확대된다"면서 "올해 약 1500억원의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할 계획이며 해당자금은 녹색경제활동을 위한 시설 및 운전자금으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보는 지난 3일까지 신청 접수된 기업을 대상으로 5월 발행을 추진하고 있다. 하반기에도 신보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 사업공고를 통해 우수한 녹색기업들을 지원할 예정이다.
최원목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중소기업의 녹색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한 유동화증권을 국내 최초로 발행함으로써 우수 녹색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 제공과 함께 녹색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녹색경영 선도기관으로서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신보는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해 2021년 신재생에너지 기업을 위한 ‘녹색보증’을, 2022년 탄소중립 추진기업을 위한 ‘녹색 공정전환 보증’을 도입해 지난해 말까지 각각 3591억원, 5430억원의 보증을 누적 공급한 바 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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