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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 친환경 HDPE 소형어선 제조·해상 실증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4.12 17:53

수정 2023.04.12 17:53

제10차 신규 규제자유특구 지정
【파이낸셜뉴스 영암=황태종 기자】전남 영암군에서 친환경 HDPE(High Density PolyEthylene, 고밀도 폴리에틸렌) 소재 소형어선 실증이 이뤄진다.

12일 영암군에 따르면 전날 국무총리 주재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최종 심의를 거쳐 '친환경 HDPE 소형어선 규제자유특구'가 제10차 신규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됐다.

이번에 지정된 '친환경 HDPE 소형어선 규제자유특구'는 영암군 삼호읍 대불산단을 비롯해 목포시 해안, 여수국가산단, 율촌산단 일원 등이다.

'친환경 HDPE 소형어선 규제자유특구'에선 10t 미만의 소형어선을 HDPE 소재로 건조하고 해상에서 실증하는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현행 '어선법' 등은 강선(船), FRP(섬유강화 플라스틱)선, 목선 및 알루미늄 선박만을 규정하고 있다.
이 중 국내 어선의 96%는 가볍고 내식성이 우수해 어선의 소재로 주로 FRP선을 사용하고 있지만, FRP선은 재활용이 불가능해 노후 어선 방치 등의 환경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 '친환경 HDPE 소형어선 규제자유특구' 지정으로 영암군은 HDPE 소재 소형어선의 제조와 해상 실증을 허용하는 특례를 부여받게 됐다.

hwangtae@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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