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 거절하자 스토킹 및 상해혐의 60대, 1심서 징역 5년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종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상해·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씨에게 최근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서울 강동구 성내동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50대 여성 B씨에게 공업용 커터칼을 휘둘러 얼굴 세 곳에 상처를 입혔다. 당시 주변에 있던 행인들의 제지로 B씨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앞서 지난 2018년 A씨는 서울의 한 노래방에서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는 B씨를 만난 뒤 교제를 요구했다. 하지만 B씨가 거절하자 A씨는 118회 이상 경찰에 신고하고, 주변 지인에게 B씨를 해치겠다는 문자를 보내는 등 괴롭힘을 가했다.
아울러 A씨는 범행 이전에도 B씨의 동선을 사전에 2회 찾아가 욕설을 내뱉는 등 범행을 계획하고 스토킹 행위를 한 정황도 드러났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B씨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기까지 했다.
재판부는 "A씨는 B씨를 출근길에 기다렸다가 욕설을 하는 등의 스토킹 행위를 하고 나아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까지 했다"며 "미수에 그쳤더라도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변에 지나가던 행인 등이 A씨의 범행을 제지하지 않았다면 B씨가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A씨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피해회복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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