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미관 해치고, 범죄 온상 전락 우려 커
-붕괴위험마저 도사려 철거 시급
-작년 기준 전국 방치 건축물 288곳
-건물내 곳곳 유해물질 범벅..2차 안전사고 위험도
-송기헌 의원, 지자체 철거지원 등이 골자인 관련 3법 발의
-붕괴위험마저 도사려 철거 시급
-작년 기준 전국 방치 건축물 288곳
-건물내 곳곳 유해물질 범벅..2차 안전사고 위험도
-송기헌 의원, 지자체 철거지원 등이 골자인 관련 3법 발의
[파이낸셜뉴스] 공사 중단으로 20년 넘도록 방치돼 도심내 흉물이 된 '장기방치건축물'로 지방자치단체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노후된 탓에 항상 붕괴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데다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범죄의 온상으로 전락할 우려가 큰 탓이다. 특히 건물내 곳곳에 남아있는 각종 유해물질 관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도심내 '시한폭탄'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권리관계가 복잡한 사유재산으로 지자체가 강제처분에 나서기 어려운 만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선 선제적인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년 넘게 방치된 건축물 101개...붕괴 위험·유해물질에 '안전 위협'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전국적으로 공사중단 상태인 건축물은 지난해 말 기준 288곳에 달한다. 강원도가 42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35곳), 충남(33곳), 충북(27곳), 경북(23곳), 경남(22곳), 제주(22곳) 등 순이었다. 서울과 부산에도 12곳의 건축물이 오랜 기간 방치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약 80%에 해당하는 228곳 건물이 10년 이상 방치됐고, 101곳(35%) 건축물은 20년 넘도록 공사가 중단된 상태로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랜 기간 공사가 마무리되지 못한 채 방치된 건축물들은 건물 노후와 관리 부실로 붕괴 위험이 크고 도시 미관을 해치는 주범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오랜기간 방치된 탓에 자칫 범죄의 소굴로 악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게다가 공사과정에서 미처 치우지 못한 각종 유해물질도 건물내 곳곳에 널브러져 있는 등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아 2차 피해 우려마저 큰 상황이다.
상당수 방치된 건축물들은 시공사 부도로 도중에 공사가 중단되면서 건축주, 시행사, 시공사 등 권리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경우가 많아 철거가 쉽지 않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오랜 기간 방치됐더라도 공공에 위해를 줄 수 있을 정도로 위험한 상황이 아니라면 사유재산에 대해 함부로 강제 철거 등에 나서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장기방치건축물 3법' 발의...도심 '시한폭탄' 문제 해소될까
이런 가운데 오랜 기간 방치된 건축물을 '붕괴위험 건축물'로 정의해 지자체장 권한으로 철거할 수 있도록 한 '장기방치건축물 3법'이 국회에서 발의돼 향후 처리여부가 주목된다. 송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사중단 장기방치건축물 정비 특별조치법'·'주택도시기금법'·'대기환경보전법'으로 이뤄진 장기방치건축물 3법은 20년 넘도록 방치된 건축물을 '붕괴위험 건축물'로 지정해 별도로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우선 붕괴위험 건축물은 지자체장 심의를 통해 우선적으로 철거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하고, 국토부 장관은 수익성이 아닌 국민의 안전을 기준으로 삼아 이를 정비 선도사업으로 추진하도록 규정했다.
10년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은 안전사고·유해 물질 확산 방지 등을 위해 환경·인체 유해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안전조치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도 담겼다.
또 그간 실효성이 없었던 정비기금과 관련해서는 지자체가 실질적으로 기금 재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도 마련됐다.
송 의원은 "주민을 안전사고로부터 보호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활성화하기 위해선 흉물로 방치된 공사중단 건축물을 하루빨리 정비해야 한다"며 "관련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국토부 장관과 면담을 통해 장기방치건축물 정비에 대한 국가적 지원과 관심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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