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극단선택 벌써 3명
경매 '꾼'들이 쓸어가 낙찰 기회조차 없어
경매 '꾼'들이 쓸어가 낙찰 기회조차 없어
[파이낸셜뉴스] 최근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이중 인천 미추홀구에서만 한 건축업자에 의해 3명의 전세사기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 가운데 피해자들은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대한 경매를 중단하고,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권을 줘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3명의 피해 사망자를 낳은 이른바 '인천 건축왕'은 빌라나 아파트를 짓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그는 대출 과정에서 해당 주택들을 금융기관 선순위 근저당으로 잡았다. 건축왕이 대출금을 감당하지 못하면 주택은 경매로 넘어간다.
해당 주택이 저가에 낙찰될 경우 후순위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최우선변제액만 받는 상황이 발생한다. 극단적 선택을 한 피해자들은 전세보증금이 '8000만원 이하'를 살짝 넘어 최우선 변제 대상에 들지 않아 전재산을 잃을 위기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자산관리공사(캠코)는 피해주택의 경매가 진행되지 않도록 경매 매각 기일 변경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17일 캠코 인천지역본부에 따르면 본부가 관리 중인 인천 미추홀구 소재 주택 210건 가운데 3월 37건, 4월 14건 등 총 51건에 대해 매각 기일 변경 신청을 했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경매 절차 연기가 아닌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전세사기 물건이 경매에 나가면 수 차례 유찰돼 가격이 크게 떨어지고, 이 과정에서 '꾼'으로 불리는 경매 업자들이 경매에 참여해 물건을 쓸어가 피해자들이 낙찰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거주 주택을 경매에서 낙찰받는 것이 그나마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등이 마련 중인 추가 지원책에 경매 절차 중단이라는 요구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경매 중단 요구에 힘을 싣고 있는 양상이다.
이중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에 신속히 나서야 하며, 필요하다면 피해자 구제를 위한 소급 입법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긴급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세사기로 인한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여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이원재 국토 1차관에게 인천 미추홀구를 직접 찾아가 피해 현황을 알아보고, 정부가 도울 사항이 없는지 살펴볼 것을 지시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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