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반려동물 가족 인구는 무려 1500만명에 달한다. 반려동물 가족의 보이지 않는 정치적 영향력을 무시하지 못한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한 표가 아쉬운 정치권에서도 관심의 대상이다.
1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개식용 금지 법안 국회 통과 촉구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한국동물보호연합 회원 등은 "개도살, 개식용으로 인한 생명윤리와 생명존중 사상의 파괴, 끊임없는 동물학대, 국민 정서에 대한 폭력과 상처 등을 이제는 종식시켜야 한다"며 "하루빨리 개식용 종식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김 여사 발언 뒤인 지난 14일에는 국민의힘 조수진, 태영호 최고위원이 각각 개 식용을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태 의원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개나 고양이를 도살 처리해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동시에 동물학대 금지 규정을 위반해 유죄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한 동물 사육을 금지하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한 자에 대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개 고양이 식용 사업에 대한 폐업 신고를 하거나 업종을 전환한 자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폐업 및 업종전환에 따른 지원금 지급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을 존중하고 동물을 학대로부터 보호하도록 했다.
태 의원은 "1500만 반려인 시대에서 개와 고양이를 먹는 문화는 이제 근절돼야 한다"며 "우리와 감정을 교감하고 생활하는 생명에 대한 존중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 이를 위한 일을 하는 것도 국회의원의 사명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야당도 개 식용을 근절하기 위한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김건희 여사의 말처럼 이제는 글로벌 선진국의 위상에 걸맞게 생명권 보호, 동물권 보호에 여야와 정부가 함께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에서도 김민석 정책위의장이 불법 개 도축을 금지하고 관련 종사자들의 전업을 지원하는 특별법 통과를 약속했다. 앞서 지난 2020년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동물보호법 개정안 등 개식용 방지 관련 법안을 발의했지만 3년째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오랜 전통이자, 개인의 자유인데 법으로 개식용까지 금지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도 있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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