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프랑스가 고용유연성 제고 및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노동시장에서 뚜렷한 성과를 나타낸 가운데 우리나라가 향후 노동개혁에서 프랑스의 경험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프랑스는 2016년에 시행된 노동법 개정을 통해 경제적 이유로 인한 해고 기준을 단순화하는 등 고용유연성을 확대했다.
2017년에 추진된 프랑스 노동개혁의 주요 내용은 노동조건에 관한 기업 차원의 재량권을 확대했다. 산별 단위가 아닌 기업 차원에서 노사협정과 관련한 종업원 투표제도의 대상을 늘려 기업 차원의 유연한 노동조건을 설정·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프랑스에서는 종업원 50인 이상 규모의 기업이 되면 종업원 대표, 건강·안전위원회, 노동자 협의체 등의 설치가 의무화되는데, 노동개혁을 통해 3가지 조직을 하나로 통합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이 규모를 확충하는데 걸림돌이 된 규제를 완화하고, 고용을 촉진하는 효과를 의도했다.
부당해고 배상금의 범위는 최대 20개월치 급여로 상한선을 설정했다. 제소가능 기간도 기존의 24개월에서 12개월로 축소했다. 기업의 해고부담을 완화함으로써 기업들의 고용 인센티브를 제고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2018년에는 직업훈련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혁방안도 추진했다. 주로 개인 이니셔티브, 직업훈련 과정에서의 규제 완화 등에 중점을 뒀고, 직업훈련 제공자들 간 공정한 경쟁을 유도했다.
한경연은 노동개혁 조치들의 효과로 실업률 하락, 고용률 상승 등의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럼에도 실업률과 고용률 등은 아직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못하다는 게 한경연의 지적이다. 한경연은 프랑스의 실업수당이 일하는 것보다 더 매력적이라는 점을 주 요인으로 꼽았다.
이에 프랑스는 실업보험 개혁안을 2021년 말부터 시행하고 있다. 실업수당 수급을 위한 필수 근로기간을 실업 전 28개월 중 최소 4개월에서 실업 전 24개월 중 최소 6개월로 늘리고, 실업 전 월 4500유로 이상을 받던 57세 미만 고소득자가 실직하는 경우 실직 후 7개월 후부터는 실업수당 수령액을 감액할 수 있도록 했다.
유진성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도 향후 정규직 고용보호를 완화해 기업의 고용 유인을 확대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할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실업자의 경우 실업급여가 근로의욕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으며 직업훈련이나 고용 인센티브와 같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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