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고속도로에서 시속 100km 물병에 맞아 죽을 뻔했다’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글 작성자 A씨는 지난 18일 새벽 2시께 출근을 위해 서천-광주고속도로를 주행 중 이 같은 일을 겪었다며 전방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을 보면 고속도로 1차로를 달리던 A씨 차량 앞 유리창으로 물병이 날아와 부딪쳤다. 병이 터지면서 물이 순간적으로 시야를 가렸다.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다. 다행히 2차 사고는 없었지만 앞유리가 깨져 산산조각이 났다.
A씨는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물병이 날아온 곳이 맞은편 차로의 화물차 운전석일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화물차 운전자의 물병 투척이 고의로 보인다고 판단, 이 사고를 형사사건으로 접수했다고 했다. 화물차 운전자가 물병을 던진 이유에 대해서 A씨는 "오토하이빔(맞은편 차의 불빛을 감지해 스스로 상향등을 켜고 끄는 기능)이 적용돼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물병을 던진 게 아닐까"라고 추정했다.
A씨에 따르면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고의로 보인다”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후 가해 화물차를 특정하지 못하고, ‘국가배상제도’를 활용하라는 의견을 줬다고 한다. 이는 가해 차량 도주 등으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없을 때 정부가 일정 부분 보상해주는 사회보장제도다.
A씨는 마지막으로 "유리창 파손으로 끝나서 천만다행이지만, 개인적으로는 정말 죽을 뻔한 위기였다"라며 "저는 무조건 어떤 물적, 인적,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꼭 잡고 싶다. 다른 피해 차량이 또 생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호소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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