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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집행정지 신청한 정경심 석방 여부 오늘 심사..."건강 상태 악화"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4.25 09:14

수정 2023.04.25 09:14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사진=뉴시스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복역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임시 석방 여부가 25일 결정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박기동 3차장검사 주재로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심의한다.

형사소송법상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징역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석방 기간 형의 시효는 정지된다.

심의위는 검사와 학계·법조계·의료계 등 외부 인사를 포함해 10명 이하로 구성된다.
수형인이 제출한 자료와 현장 조사 결과, 의료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심의 결과를 토대로 최종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정 전 교수 측은 지난 4월 31일 건강 문제를 이유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냈다.

정 전 교수 변호인단은 "최근 구치소에서 건강 상태가 심각하게 악화했고, 이 상태가 계속될 경우 추가 수술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다"며 "구치소가 제공하는 진료만으로는 필요한 의료적 치료를 도저히 담보할 수 없다는 점이 확인돼 다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정 전 교수는 징역 4년의 선고 형량 중 3분의 2 이상 복역했다"고 덧붙였다.

정 전 교수는 딸 조민씨의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징역 4년이 대법원에서 확정돼 복역해왔다. 아들 입시 비리 혐의로는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정 전 교수는 디스크 파열 등 건강 문제로 지난해 10월 신청한 형집행정지가 받아들여져 한 달 간 석방됐다. 이후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며 낸 신청이 한 차례 받아들여지면서 12월 4일까지 형집행정지 기간이 연장됐다.
정 전 교수 측은 건강 문제로 2차 형집행정지 2차 연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통원 치료가 가능하다고 보고 불허 결정을 내렸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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