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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경심 형집행정지 불허..."현 단계서 불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4.25 17:13

수정 2023.04.25 17:13

정경심 전 교수. /사진=뉴스1
정경심 전 교수.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건강 문제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은 25일 오후 박기동 3차장검사 주재로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열고 정 전 교수의 일시 석방 여부를 논의한 뒤 형집행정지를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

심의위는 정 전 교수가 제출한 자료, 현장 조사 결과, 의료자문위원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 단계에서는 형집행정지가 불가하다고 의결했다.

최종 결정권자인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도 이 같은 심의위 판단 결과를 존중해 형집행정지 불허가를 결정했다.

형사소송법상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징역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형 집행이 정지되면 해당 기간만큼 복역 기간도 늘어난다.

정 전 교수 측은 지난 4월 31일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냈다.

정 전 교수 변호인단은 "최근 구치소에서 정 교수의 건강 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됐고, 이 상태가 계속될 경우 추가 수술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다"며 "구치소가 제공하는 진료만으로는 필요한 의료적 치료를 도저히 담보할 수 없다는 점이 확인돼 다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정 전 교수는 딸 조민씨의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징역 4년이 대법원에서 확정돼 복역해 왔다.

앞서 정 전 교수는 디스크 파열 등 건강 문제로 지난해 10월 신청한 형집행정지가 받아들여져 한 달간 석방됐다. 이후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며 낸 신청이 한 차례 받아들여지면서 12월 4일까지 형집행정지 기간이 연장됐다.
정 전 교수 측은 건강 문제로 2차 형집행정지 2차 연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통원 치료가 가능하다고 보고 불허 결정을 내렸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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