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경찰에 따르면 출범 기념식에서는 법정 단체로 거듭나게 된 자율방범대의 그간 활동성과와 법 제정 경과 등을 공유하고, 새로 발대하는 자율방범중앙회에게 경찰청장 신고증을 수여했다.
자율방범대는 전국 4000여개 조직 9만여명이 가입돼 범죄예방을 위해 자발적으로 활동하는 봉사단체다. 그간 의용소방대와 달리 법적 근거가 없었으나, 이번 자율방범대법 시행으로 법률에 근거한 단체로 새롭게 정비할 수 있게 됐다.
자율방범대법은 자율방범대의 기본 단위를 '읍·면·동'으로 해 단체를 설립할 때 담당 경찰서장에게 신고토록 하는 등 조직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사항과 함께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범죄신고, 청소년 선도·보호 등 활동 범위,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지원, 단체 유사명칭 사용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법 시행에 따라 자율방범대는 그 활동과 지원을 법률에서 보장받는 법정단체로서 위상을 정립하고 자율방범대에 소속된 대원들은 경찰과 함께 지역안전을 책임지는 준법조력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선거 중립, 영리행위 금지 등 책임을 부여받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자율방범대가 한정된 경찰 인력을 보완하는 치안파트너로서 순찰활동 지원 등 지역 안전의 일익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출범기념식에서 윤희근 경찰청장은 "자율방범대는 주민과 경찰이 함께 하는 공동체 치안의 대표적인 사례인 만큼, 지역 안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국민이 신뢰하는 안심공동체 구현을 위한 동반자로서의 충실한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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