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 비말 전파 바이러스 감기, 독감, 폐렴 증가
[파이낸셜뉴스] 지난달 20일부터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해제되면서 감염 취약시설, 의료기관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 대부분 시설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가 풀렸다. 답답했던 마스크에서 해방됐지만, 역설적으로 마스크로 인해 억제됐던 각종 전염병이 돌지 않을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28일 이대서울병원 호흡기내과 이채영 교수는 만성 호흡기 질환 환자들은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가 아님에도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채영 교수는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와 함께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비말을 통해 전파되는 감기 바이러스가 쉽게 유행할 수 있다"며 "감기 바이러스는 종류가 많아 증상도 다양하고 효과적 백신이나 적절한 치료제가 없어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발열과 기침, 콧물, 인후통, 두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감기는 대개 1주 이내에 저절로 호전된다. 다만 인플루엔자(influenza)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는 독감에 걸릴 수도 있다.
이 교수는 "독감이 일반 감기와 다른 점은 콧물, 기침, 인후통 등의 호흡기 증상보다는 발열, 근육통, 두통 등 전신적 증상이 더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주로 날씨가 춥고 건조한 10월부터 5월까지 독감의 발생률이 높다"고 경종을 울렸다.
나아가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의해 세기관지 이하 폐 조직에 염증이 발생하는 폐렴도 유의해야 한다. 폐렴은 건강한 사람에서는 거의 발생하지 않지만 65세 이상의 노인, 흡연자와 알코올 중독자, 천식 등의 호흡기 환자, 당뇨 등의 만성질환자, 면역저하자 등에서 발생하기 쉽다.
이 교수는 "감기와 달리 폐렴은 2~3일 이후에도 38도 이상의 고열과 기침, 고름과 같은 진한 노란색의 화농성 가래가 지속되며 심할 경우, 가슴 통증과 호흡 곤란 증상을 보일 수도 있다. 고령의 환자에서는 발열과 호흡기 증상 대신 식욕 부진, 기력 저하 등의 증상을 보일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는 면역력이 떨어져 있기에 바이러스 전염을 더욱 조심해야 하며 특히 만성 폐쇄성 폐질환, 천식, 간질성 폐질환 등 만성 호흡기 질환을 앓는 기저질환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유해한 입자나 가스 흡입에 의해 유발된 기도와 폐포의 이상으로 지속적 기류제한과 호흡기계 증상이 발생하는 질병으로 대부분 40대 이후에 발병하게 되며 만성적 호흡곤란, 기침, 가래 등 특징이 있다.
이 교수는 "호흡곤란이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가장 중요한 증상이며, 서둘러 걷거나 비탈길을 오를 때 심하고, 평상시에 이 증상이 덜한 것이 특징이다"라며 "기침이 첫 증상일 수 있지만 흡연 때문이라고 무시하기 쉽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기관지천식은 외부자극에 의한 기관지의 반응이 증가하는 기도 질환으로 기관지의 알레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기도에 만성적인 염증이 생겨서 점액분비가 많아지고, 기도 벽이 부어오르게 되며, 자극물질에 의해 기도가 경련을 일으켜 기도가 좁아지게 된다.
이 교수는 "천식 발작의 가장 큰 원인은 감기이며 이외에 운동 꽃가루 집먼지진드기 동물털 배설물 곰팡이, 대기오염 자극적 냄새, 담배 연기, 식품첨가제, 황사 등도 영향을 준다. 천식의 대표적인 증상은 밤이나 새벽에 갑자기 나타나는 호흡곤란 및 쌕쌕거림, 기침 등이 있다"고 전했다.
끝으로 간질성 폐질환은 직업성 폐질환, 환경적으로 접촉되는 여러 가지 유기물질에 대한 과민성 폐렴, 약제에 의한 폐 질환, 유전성 질환, 류마티스성 관절염이나 전신경화증 등 종류가 다양하다.
이 교수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해제 되었지만, 65세 이상 고령자, 면역저하자, 만성 호흡기 질환자는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며 "마스크는 모두가 함께 쓸 때 바이러스 감염 예방 효과가 크지만, 혼자 착용할 때에도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봄철에는 건조한 공기로 인하여 미세먼지나 분진들이 대기에 많이 떠다니고 꽃가루가 날리기 시작해 만성 호흡기 질환자의 증상이 악화되기 쉽다"며 "이를 차단하기 위해서도 마스크 착용이 도움된다"고 덧붙였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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