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이민지 판사)는 최근 위조유가증권행사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관계자 7명 등과 공모해 100만원권 위조수표 1698장을 행사하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14년 '100만원권 수표 17다발을 소지하고 있는데 이를 처리할 수 있느냐'고 B씨에게 제안하고 위조 수표 판매 수익금을 나누기로 약속했다. B씨는 A씨로부터 위조수표를 건네 받아 C씨에게 전달했고, 이후 몇 차례 전달 과정을 거쳐 같은해 12월 위조수표를 구매하려던 D씨가 서울 송파구에 있는 한 일식집에서 100만원권 위조수표 1698장을 넘겨받았다.
다만 해당 위조수표는 실제 시장에 유통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B에게 17억 원에 이르는 위조 수표를 교부하였고, 이 사건 범행은 유가증권에 대한 사회적 신용을 저하시키는 심각한 범죄다"라며 "피고인은 지난 2021년 9월 변론이 종결된 이후 예정된 선고공판기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7번 불출석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위조수표가 실제 유통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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