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기술유출범죄 형량, 2배 높여야" 대검·특허청, 처벌 강화 논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5.02 18:12

수정 2023.05.02 18:12

기술유출 범죄의 권고 형량을 현재의 2배 이상 높이고 초범도 강도 높은 형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대검찰청과 특허청은 2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기술유출 범죄 양형기준 세미나'를 열고 영업비밀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적발된 산업기술 해외유출 사건은 총 93건으로 그로 인한 피해액은 약 25조원으로 추산된다. 적발되지 않은 사건까지 감안하면 기술유출에 따른 경제적 피해는 훨씬 더 막대하다는 것이 정부 분석이다.

그러나 어렵게 기술유출 범죄를잡더라도 초범이나 피해정도를 산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져 기술유출 범죄가 매년 반복되고 있다고 대검은 보고 있다.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의 법정형은 징역 3년 이상 최대 30년까지, 영업비밀 해외유출의 법정형은 최대 징역 15년까지로 규정된다. 그러나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선고된 기술유출 사건 중 실형은 10.6%에 불과하고, 영업비밀 해외유출의 경우 2022년 선고되는 형량은 평균 14년9월에 그쳤다.

이에 따라 대검과 특허청은 지난해부터 기술유출 범죄의 양형기준에 대한 연구용역 등을 통해 양형기준과 관련된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해왔다.

이날 세미나에서 조용순 한세대 교수는 '영업비밀침해 범죄 양형기준 정비방안'이라는 주제의 발표에서 권고 형량을 해외유출의 경우 2~5년 등으로 기존보다 2배 이상 높이고, 초범도 강도 높은 형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성수 전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은 '기술유출 범죄 피해규모 산정방안' 발제를 통해 기술유출 범죄에 따른 경제적 피해규모 입증의 현실적인 어려움과 한계를 논의하고, 그 대안으로 양형기준을 통한 형량 결정 과정에서 연구개발 비용 등을 고려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식재산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와 같다.
지식재산을 침해하고 기술을 유출하는 범죄는 황금알을 낳기도 전에 거위의 배를 가르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기술유출 범죄에 대해 역량을 집중해 철저히 수사하는 한편, 개별기업과 국민경제에 끼친 피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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