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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가능하게 의료법 개정해야" 경제6단체, 제도화 호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5.04 10:00

수정 2023.05.04 10:00

코로나 경계 단계 하향땐
법적 근거 사라지며 불법
국민 4명 중 1명 비대면 진료
3661만건 중 큰 사고도 없어
경제6단체 제도화 성명서
대한상공회의소 제
대한상공회의소 제

[파이낸셜뉴스] 경제계가 현행 비대면 진료를 이어갈 수 있도록 의료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제6단체는 4일 '비대면 진료 제도화 촉구 경제계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경제6단체는 "지난 3년간 코로나 상황에 따라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전국민 비대면 진료가 중단 위기에 처했다"며 "혁신적 시도가 번번이 좌초되는 것을 우려한다"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의료법 개정을 통한 의료인-환자 간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고, 당장 법 개정이 어렵다면 제도 개선 전까지는 시범사업을 통해 활로를 열어달라는 것이 골자다.

이번 공동성명에는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참여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금지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이를 허용하고 있다. 의료법 제34조에 따른 의료인-의료인 간의 비대면 진료와 감염병예방법 제49조의3에 따른 국가적 감염병 위기 발생 시 의료인-환자 간 한시적 비대면 진료인 경우에 한한다.

성명서는 "중단 위기에 놓인 의료인-환자 간 비대면 진료가 지난 3년간 안전성과 만족도를 확인했을 뿐 아니라 대형병원 쏠림 등 비대면 진료에 따른 우려도 불식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실제 2020년 2월부터 현재까지 국민 4명 중 1명꼴인 1379만명이 3661만건의 비대면 진료를 받았지만 심각한 의료사고는 보고되지 않았다.

하지만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에서 '경계'로 하향되면 비대면 진료 행위는 법적 근거가 사라져 불법이 된다. 조만간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해제할 경우, 그에 맞춰 국내 감염병 위기경보도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경제6단체는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가 지연되고, 그동안 수많은 국민이 경험했던 수준을 오히려 퇴행시키는 방향으로 재진 위주의 비대면 진료의 시범사업 및 제도화가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도 아쉬움을 토로했다.

성명서는 "주요 경쟁국들은 바이오·헬스 분야를 미래산업으로 육성하고, 주도권을 잡기 위해 뛰고 있는데, 우리는 규제에 막혀 경쟁력을 확보할 기회마저 갖지 못하고 있다"면서 "OECD 국가 대부분이 허용한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를 서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경제6단체는 "과거에 얽매여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고, 낡은 법 제도와 기득권에 막혀 혁신이 좌절되는 상황이 반복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과 제도화는 미래산업 육성과 우리사회의 혁신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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