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까지 신청 접수, 25곳 선정 예정
이번 지원 사업은 음식문화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소상공인의 주방환경 개선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신청 대상은 지역 내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으로, 100㎡ 이하 소규모 업소와 영세음식점을 우선 지원한다.
평가에서 동점을 기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모범음식점과 위생등급제를 우대한다.
다만 최근 1년 이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지방세 체납 기록이 있는 사업장, 3년 이내 음식문화개선사업으로 50만원 이상을 받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신청은 오는 19일까지 용인시 홈페이지 내 고시·공고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시청 위생과에 방문하거나 팩스,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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