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삼성전자 노조, 오늘 서초사옥서 기자회견
노사협의회 통한 임금인상률 4.1%에 반발
노사협의회 통한 임금인상률 4.1%에 반발
[파이낸셜뉴스]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최소 6% 이상 임금 인상률'을 관철하기 위해 삼성 계열사 노조들과 연대한다. 합법적으로 파업에 돌입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한 삼성전자 노조가 사측 압박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향후 창사 이래 처음으로 파업 카드를 꺼낼 지도 주목된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노조 중 최대 규모인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은 이날 삼성 서초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회사의 무노조경영 포기와 동시에 회사를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해서 모든 노조와 함께 연대 투쟁하면서 삼성전자 11만 직원들을 만나러 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삼성전자 노조 규모는 약 9000명으로, 삼성전자 전체 직원 약 12만명의 8% 수준이다.
전국삼성전자노조는 △임금조정안 철회 및 노조안 합의 △노조교섭권 인정 △정현호 삼성전자 사업지원 태스크포스(TF) 부회장과의 직접 대화 등을 요구했다.
전국삼성전자노조는 "삼성그룹 모든 노조와 연대하고자 하는 것은 삼성전자를 비롯한 삼성그룹 전체 계열사에서 노사협의회를 통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이 무력화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삼성전자노조는 임금 교섭마다 사측이 일방적으로 최종 제시안을 결정해 통보한다며 반발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달 노사협의회를 통해 올해 평균 임금 인상률 4.1%(기본 인상률 2%·성과 인상률 2.1%)이 확정됐다고 발표했다. 노사협의회는 회사를 대표하는 사용자 위원과 직원을 대표하는 근로자 위원이 참여해 임금 등 근로조건을 협의하는 기구다. 삼성전자는 매년 노사협의회를 통해 임금인상률을 정해왔다. 그러나 노조는 경쟁사보다 높은 최소 6%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앞서 고용노동부 산하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 2일 조정회의를 개최해 삼성전자 노사간 임금협상 중재를 시도한 끝에 결국 '조정 중지'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조합원 투표를 거친 후 파업에 돌입할 수 있는 쟁의권을 합법적으로 확보했다. 삼성전자 노조는 지난해에도 임금 협상 결렬 후 쟁의 조정을 신청해 쟁의권을 확보한 바 있다. 다만, 노조 투표 등 실제 파업 절차에 돌입하진 않았다. 노조 구성원 상당수가 사무직·영업직·서비스직으로 구성돼 핵심 사업장 운영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전자는 1969년 창립 이래 단 한 차례도 파업을 한 사례가 없다. 이현국 전국삼성전자노조 부위원장은 이날 "파업 실행은 삼성 경영진의 태도에 달렸다"고 말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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