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악용해 5억원가량을 부당 대출받은 일당의 사기 행각에 동조한 4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김정기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송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은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국토교통부가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 전세계약서 등 일정 서류만 갖추면 대출을 해주는 제도다.
대출사기 일당은 금융기관이 주택전세자금 대출 시 형식적인 심사만 거치고 대출을 해준다는 점을 이용해 허위로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임차인 명의로 대출을 신청해 그 대출금을 나눠 갖기로 공모했다.
이들의 범행은 조직적으로 이뤄졌다. 사기 일당 중 A씨는 '갭투자'를 통해 범행에 사용할 부동산을 헐값에 매입했고, 모집책 B씨는 계약 명의를 제공할 허위 임대인과 임차인을 모집했다.
위조책 C씨는 전세자금 대출 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위조를 맡았고, 소위 '대출실장'이었던 D씨는 허위 임차인과 동행해 전세 계약 및 대출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하거나 대출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등 현장에서 이뤄지는 전세·대출 계약 과정을 점검하는 역할을 도맡았다.
송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D씨로부터 "전세자금 작업대출 사기를 하는데, 금융기관이 허위 임차인에 대한 확인 전화를 해오면 '회사에 재직 중인 직원이 맞다'고 답을 해달라"며 "또 금융기관에서 대출금이 나오는 대로 계좌로 이체해 수표·현금으로 환전해 조직에 전달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사기 행각에 동참한 혐의를 받는다.
송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일당과 함께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일당이 편취한 금액은 5억4400만원에 이른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악용해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공모하고 범죄 수익을 분배한 사안으로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피고인은 임차인 재직 회사 직원 행사를 하거나 허위 임대인 역할을 했고, 약 1500만원가량의 범죄 수익을 취득했으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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