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말로 주문하다가 퇴거 요구 받아 난동
재판부 "선량한 생업 종사자에게 큰 고통"
재판부 "선량한 생업 종사자에게 큰 고통"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김유미 부장판사)는 퇴거불응과 폭행,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9일 오후 6시 45분께 서울 용산구 소재 한 주점에서 만취한 채 반말로 주문을 하다가 주점 사장인 B씨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이에 A씨는 "야 이 쓰레기 같은 XX야", "우리 아빠가 누군지 아느냐, 우리 아빠가 원스타다, 경찰, 국정원"등으로 말하며 발로 B씨의 왼쪽 허벅지와 오른쪽 정강이를 각 1회 걷어찬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는 이를 제지하던 종업원 C씨의 왼쪽 허벅지를 발로 1회 찼다.
그러면서 A씨는 자신의 일행이 끌고 나갈 때까지 주점에 버티고 있었고, 같은 날 오후 6시 52분께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술에 취해 흥분한 나머지 충동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B씨와 E씨에게 각각 40만원과 10만원을 형사공탁한 점 등을 양형 이유로 판단했다.
다만 "개개 범행의 피해 정도가 크지 않다 하더라도 선량하게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큰 고통을 주는 성격의 범행"이라며 "경찰관이 출동하는 등 치안력까지 소모된 점 등을 고려하면 사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봤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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