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아이유 표절 논란, 경찰 고발 당해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5.10 14:28

수정 2023.05.10 19:33

일반인 A씨, 강남경찰서에 아이유 '저작권법 위반' 고발
분홍신 등 6곡 등 표절 의혹 제기
아이유 소속사 "멜로디 유사해보이지만 코드진행 전혀 달라"
[서울=뉴시스] 가수 아이유(IU). 23.05.04. (사진=EDAM엔터테인먼트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서울=뉴시스] 가수 아이유(IU). 23.05.04. (사진=EDAM엔터테인먼트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가수 아이유(본명 이지은)가 음원을 표절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했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근 일반인 A씨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아이유를 고발한 고발장을 접수 받았다.

고발의 대상이 된 노래는 지난 2013년 발매된 '분홍신' 등 6곡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노래들은 발매 당시에도 표절 의혹을 받았다. '분홍신'의 경우 지난 2013년 공개 직후 해외 뮤지션 넥타의 '히어스 어스'와 유사한 부분이 많다며 표절 논란에 휩싸였다.


당시 아이유의 소속사였던 로엔 엔터테인먼트 측은 공식 입장을 통해 "'히어스 어스' 일부 멜로디와 '분홍신'의 두 번째 소절 멜로디가 유사하게 들릴 수 있다"며 "그러나 두 곡의 코드 진행은 전혀 다르다"며 반박한 바 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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