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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왜 이따위로 해?"..대리기사에 '삼단봉' 휘두른 병원장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5.11 06:41

수정 2023.05.11 06:41

ⓒ News1 DB /사진=뉴스1
ⓒ News1 DB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대리운전기사의 운전 방식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운전 중인 기사를 폭행한 병원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김선숙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운전자 폭행)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 A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서울 성동구의 한 주유소 앞 도로를 지나는 과정에서 차량 기어 앞 수납공간에 있던 삼단봉을 꺼내 자신의 차량을 운전 중인 대리기사 B씨의 오른쪽 팔에 휘둘러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B씨의 운전 방식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이 사건은 운전자의 신체적 안전뿐만 아니라 교통 및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는 현재 B씨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지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삼단봉이 B씨의 신체에는 접촉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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