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위임없이 KISCO주총서 행사
자본시장법 상 불건전 영업행위 소지
[파이낸셜뉴스]
자본시장법 상 불건전 영업행위 소지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이 국민연금의 위임없이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경위파악에 들어갔다.
11일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 사안과 관련 "구체적인 내용파악을 하는 중"이라며 "아직은 섣불리 판단을 내릴 수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은 국민연금의 자금을 위탁 운용하며 KISCO홀딩스 주식 2만4507주를 펀드에 편입했다. 이후 지난 3월 KISCO홀딩스 주총에서 이 2만4507주와 자신들이 펀드로 운용하고 있던 833주를 합쳐 의결권을 행사했는데 이 과정에서 국민연금의 의결권 위임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소액주주들이 추천한 감사위원 선임이 2만3696표 차이로 무산되면서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의 의결권 행사가 논란이 됐다.
자본시장법에는 원칙적으로 일임재산에 대한 의결권 위임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국민연금이나 우정사업본부는 위임이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안에 대해 불건전 영업행위 가능성을 보고 있다. 불건전 영업행위로 결론이 나게 되면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측은 과태료, 임직원 제재 등의 처벌을 받게 될 전망이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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