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최연미)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등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 대한 첫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해 김천의 한 중학교에서 기간제 체육 교사로 근무하던 중 중학교 2학년 A양(14)을 체육관으로 불러 성기를 만지는 등 여학생 6명을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학생들을 상대로 "수영복을 입으면 몸매가 좋겠다","우리 집에 가서 라면 먹고 같이 자자", "팔 안쪽 살을 만지는 남자 만나지 마라. 여기가 가슴 만지는 거랑 느낌이 비슷하다"라는 등 성희롱 발언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피해자들의 진술 조서를 보고 싶다고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방어권 보장을 위해 A씨의 요청을 허가했다.
한편 김천교육청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면서 계약이 해지됐다. 피해 학생 중 일부는 해바라기센터와 청소년상담복지 센터를 통해 심리 상담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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