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부산시소방재난본부는 무허가 위험물 사용행위 근절을 위해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이번 신고포상제는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행위와 무허가 위험물 사고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확산시켜 위험물 안전관리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준비됐다.
시소방재난본부와 각 소방서는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무허가시설의 경우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행위, 위험물 허가시설은 허가 품명 외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행위 등이다. 인터넷, 우편 또는 직접방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신고자는 1회 10만원의 포상금액(1인 연간 100만원 제한)이 지급된다. 위법 행위를 발견하면 핸드폰 등으로 사진 또는 동영상을 촬영해 신고서와 함께 가까운 소방관서에 신고를 접수하면 각 관할 소방서에서 현장 확인 후 포상 심의에 따라 지급한다.
허석곤 시소방재난본부장은 “신고포상제는 대형재난의 불씨가 될 무허가 위험물 사용행위의 근절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위험물로부터 안전한 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해 많은 관심과 신고로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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