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내 자리 너 줄께, 매달 400만원 달라" 고교 체육코치, 청탁금지법 위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5.16 15:42

수정 2023.05.16 15:42

ⓒ News1 DB /사진=뉴스1
ⓒ News1 DB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고등학교에서 체육 코치 업무를 맡는 교육공무직도 학교 교직원으로,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B씨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태권도 선수 A씨는 방과후수업 외부강사로 학교에서 해당 수업 폐지로 실직이 예상되자, 선배인 B씨가 코치직을 그만두는 대신 그 자리에 A씨가 지원해 근무하는 조건으로 매월 400만원씩 지급할 것을 약속했다.

이후 2017년 12월 B씨는 개인적 사유로 사직한다며 다니던 학교에 사표를 냈고, A씨가 후임으로 그 자리에 채용되자 약속대로 2018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총 12회에 걸쳐 4680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한다.
또 공직자등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재판 과정에서 두 사람은 '학교운동부 코치는 청탁금지법이 정하는 '공직자 등'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과 2심은 A, B씨 청탁금지법 혐의를 유죄로 판단,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씨에게는 추징금 4680만원을 명령했다. 1심은 "피고인들은 청탁금지법 ‘공직자 등’에 해당하는 경기지도자의 지위에 있으면서 금품 수수 약속을 했고 수수한 금품의 액수가 적지 않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역시 A씨와 B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본 원심의 판단에는 동의했다.
다만 B씨에게 내린 4680만원 추징 명령은 위법하다고 보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학교 운동부 지도자는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인 '각급 학교의 교직원'에 해당한다"며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봤다.
다만 추징 명령에 대해서는 "B씨는 금품 등 약속으로 인한 청탁금지법위반죄 만이 성립하는데, 피고인들이 금전의 수수를 약속할 당시 그 수수할 금전이 특정되어 있지 않아 이를 몰수할 수 없었으므로, 그 가액을 추징할 수도 없다"며 파기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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