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 대출 이자, 긴급 주거지원주택 이사비 지원
청년뿐 아니라 계층 구분 없이 1년간 월세 지원 확대
청년뿐 아니라 계층 구분 없이 1년간 월세 지원 확대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가 전세 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 63억원을 편성했다.
인천시는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추경예산 63억원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추경에 편성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금은 대출 이자 지원 38억5000만원, 이사비 지원 7억5000만원, 월세 지원 17억원 등 총 63억원이다.
앞서 지난 달 19일 유정복 시장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대출 이자 지원, 이사비 지원, 청년 월세 지원 등 전세 사기 피해 추가 지원 방안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번 추경은 당시 발표의 연장선이다.
다만 지난 달 발표한 대책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 중 청년에게만 월세를 지원하는 것으로 했으나 이번 추경에서는 월세 지원 대상을 계층 구분 없이 전세 사기 피해자 전체로 확대했다.
추경 예산에 편성된 전세 사기 피해 지원 사업을 살펴보면 우선 시는 전세 사기 피해자의 전세 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한다.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는 저리 자금 대출을 받은 피해자에게 대출 이자를 2년간 전액 지원한다. 전세 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 금리인 1.2~2.1% 이자를 시가 전부 부담하는 만큼 피해자들은 이자 부담이 없어지게 된다. 전세 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 요건 등은 기금수탁은행에서 상담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긴급 주거지원을 신청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피해 세대에는 가구당 150만원의 이사비를 지원한다. 긴급하게 임시 거처가 필요한 피해자가 신청하면 탈락 없이 모두 입주할 수 있으며 입주 완료 후 이사비를 지원한다. 지난 달 시에서 지원 방안을 발표한 이후에 이미 입주한 세대에도 소급해서 지급할 예정이다.
특히 전세 사기 피해자가 월세로 거주하게 되는 경우 나이와 관계없이 월세를 지원한다. 전세 피해 확인서를 발급 받은 피해 가구당 월 40만원 한도, 최장 12개월간 월세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시는 추경 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구체적인 집행 방안을 마련해 오는 6월부터 전세 사기 피해 추가 지원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또 전세 피해 지원센터를 통해 피해자 상담 및 지원 계획을 홍보하는 등 지원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전세 사기 피해로 인해 생활이 어려워진 피해자들이 조속히 주거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유정복 시장은 “그동안 피해자들의 중요한 요구사항 중 하나인 월세 지원을 시의회와 협의해 편성했다. 앞으로 국회의 특별법과 중앙 정부의 대책이 확정되면 이에 따른 추가 지원 방안도 검토해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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