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19일 성명을 통해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조항을 거론하며 "집회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받기 위해 이행되는 신고제가 신고 내용이나 신고자 신원에 따라 거부될 수 있는 사실상의 허가제로 변질됨을 의미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참여연대는 집회를 제한하려면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어야 한다는 법원의 판례를 윤 청장의 방침이 완벽히 거스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야간 문화제 등을 빙자한 불법 집회는 현장에서 해산 조치하겠다는 윤 청장의 방침에 대해서도 "초법적이고 위헌적"이라고 반발했다.
참여연대는 "경찰이 행사 내용을 자의적 기준으로 재단하고 엄단하겠다는 발상은 다양한 문화행사에 대한 사전검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명박 정부 때나 횡행하던 퇴행적 대응"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윤 청장은 지난 18일 갑자기 기자회견을 열어 불법집회 전력이 있는 단체의 집회를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예고했다. 지난 16∼17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1박 2일 '노숙집회'에 경찰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의식해서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