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수업 시간 떠드는 초등학생 제자를 교실 앞에 불러 세워 야단을 친 40대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법정에 선 가운데 무죄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황형주)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울산의 한 초등학교 담임교사로, 지난 2021년 수업 시간에 학생 B군이 떠들자 앞으로 불러 세운 뒤 다른 학생들에게 "얘가 잘못한 점을 말해봐라"라며 야단쳤다. 또 B군이 "공부방 수업 시간에 늦을 것 같다"라며 정규 수업보다 5분 일찍 하교할 수 있는지 물어보자, B군 혼자 교실 청소를 하도록 지시했다.
친구와 다툰 학생 C군에겐 "선생님도 너희들 말 안 들을 땐 몽둥이로 딱 때리고 싶다"라며 "애가 버릇없게 하고 막 성질을 부려도 (부모님이) 내버려 두신단 말이냐"라며 야단쳤다.
A씨는 이런 식으로 학생 5명에게 총 15회에 걸쳐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언행을 두고 아동 학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당시 꾸중을 들은 일부 학생은 필기구로 다른 학생 팔을 찌르는 행동을 했고, 학교폭력이 의심된다는 사실을 학부모로부터 전해 들은 상황에서 A씨의 훈육은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본 것이다.
재판부는 "A씨와 학부모 사이 대화 내용, 문자 내용 등을 보면 학부모들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열성적으로 학생들을 지도한 것으로 보인다. 일부 훈육행위가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거나 다소 과도하다고 해서 '고의로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고 평가할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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