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 전 유해가스 농도 측정해야"
[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는 21일 여름철 밀폐작업에 대한 경보를 발령하고 고위험 사업장에 대해 8월까지 집중 감독한다고 밝혔다.
밀폐공간 질식재해는 오폐수처리, 정화조, 축산분뇨처리나 관수로·맨홀·집수정·탱크 내부 작업, 배관·탱크 용접 작업 등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다. 환기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산소결핍은 물론 황화수소나 일산화탄소 등 유해가스가 발생해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
고용부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질식재해를 입은 362명 중 절반 수준인 154명이 사망했다. 이 중 5월에 사망한 사례는 12.3%(19명)로 1년 중 가장 높다.
이달 15일에도 경남 김해시 주촌면 오수관거 준설작업 현장에서 일하던 작업자 2명이 맨홀 내부에서 질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질식재해를 막기 위해서는 밀폐공간 작업 전 반드시 산소농도, 황화수도 등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해 안전한 상태인지 확인해야 한다. 사업주는 밀폐공간의 위험성을 근로자에게 명확히 주지시켜야 하고, 근로자 역시 밀폐공간 내부의 공기 상태가 안전한지 확인되기 전까지 절대 들어가지 말아야 한다.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기상청에 따르면 올 여름은 예년보다 무더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화조·축산분뇨처리장 등에서 질식재해 위험도 커지므로 밀폐공간 보유 사업장은 위험성평가를 기반으로 한 철저한 예방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기업이 스스로 작업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자율 개선 기간'을 다음달 15일까지 부여한다. 이후 고위험사업장을 선정해 8월까지 집중 감독할 계획이다.
아울러 안전보건공단은 질식재해 예방장비를 대여하고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교육 과정을 운영해 자체 개선을 지원할 방침이다. 자세한 내용은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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