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무면허·노헬멧·2인탑승까지… 킥보드 '죽음의 질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5.23 18:16

수정 2023.05.24 11:45

4년만에 사고 10배 늘어
공유킥보드 안전모 90% 분실
면허 인증 의무화 서둘러야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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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시 면허 소지, 헬멧(안전모) 착용을 의무화 했지만 여전히 이를 어기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엔 2인이 함께 전동킥보드 주행을 하다 탑승한 여고생 1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까지 발생해 안전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동킥보드 사고 4년만에 10배

23일 경찰과 도로교통공단 등에 따르면 최근 5년간 PM 관련 사고는 △2017년 117건 △2018년 225건 △2019년 447건 △2020년 897건 △2021년 1735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21년 5월 관련법이 개정되었음에도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는 것.

단순 사고 뿐 아니라 사망자도 크게 늘었다. 지난 2018년 4명이던 사망자는 지난해 잠정 26명으로 집계됐다.

최근에도 무면허 탑승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6일 고교생 2명이 함께 탄 전동킥보드가 택시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킥보드에 탑승한 고교생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크게 다쳤다.
두 사람 모두 무면허에 헬멧을 쓰지 않은 상태로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일 때 건너다 직진하던 택시와 부딪힌 것으로 조사됐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등 PM을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의 면허를 소지한 경우에만 몰도록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전동킥보드 대여 시 면허 인증을 요구하지 않는 곳이 여전히 많은 데다 검증 절차 없이 승인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경찰 자료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지난해 12월까지 PM 무면허 운전 적발은 2만8227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헬멧 미착용, 매달 1만건 이상 단속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의무화된 안전모 착용도 유명무실하다. 안전모 미착용시 범칙금 2만원을 내야 한다. 문제는 안전모를 대부분 업체에서 제공하지 않고 있으며 이용자들도 불편을 이유로 쓰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처음 규제가 시행될 때 지자체와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 등은 안전모를 구비했지만 현재 90% 이상 분실된 상태로 알려졌다.

실제 지난 2021년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안전모 미착용 단속 건수는 18만5304건으로 가장 많은 위반 항목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5월 1만2570건 △6월 1만4990건 △7월 1만7371건 △8월 1만5215건 △9월 1만9893건 △10월 1만6356으로 6개월 간 매달 1만 건 이상이 단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동 킥보드를 도로에서 마주치는 시민들은 불안함을 느낀다고 한다.


직장인 박모씨(28)은 "운전할 때 골목에서 전동킥보드가 튀어나올 때마다 정말 깜짝 놀란다"며 "공유 전동킥보드 관련 안전 수칙이 잘 이뤄지지 않고, 이용자들도 너무 무분별하게 타고 있다고 느낀다"고 토로했다.

전제호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은 "현재 무면허 운전 등 공유 킥보드 업체 이용자 필터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국회에서 계류 중인 면허 인증 의무화가 포함된 PM 관련 특별법이 통과된다면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 연구원은 "사고 예방을 위해 현재 시속 25㎞ 제한 속도를 더 낮추는 방식으로도 사고 예방을 할 수 있다"며 "이동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고려해 사회적 합의를 통한 제한 속도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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