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서울남부지법 제15민사부(이진화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강 변호사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입당 불허 결의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강 변호사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선고에 참석하지 않았다.
지난달 6일 열린 첫 재판에서 강 변호사 측은 "국민의힘이 정당법을 위배했고 절차적 하자가 있어서 입당 불허 결의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 측은 "이전 당인 한나라당과 동일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복당 절차는 최고위 과정을 거쳤어야만 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강 변호사는 지난해 4월 7일 서울남부지법에 복당 불허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앞서 그는 같은 달 4일 국민의힘에 복당 신청서를 제출하고 6·1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했지만국민의힘 최고위원회가 복당을 불허해 불발됐다. 당시 강 변호사는 최고위 결정으로 경기지사 경선 참여가 불발되자 "납득할 수 없는 결과"라며 반발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