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김우정 부장판사)은 지난 17일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59)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보호관찰관의 감독에 불응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2009년 성범죄 전과로 징역형 및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받고 12년간 복역 후 지난 2020년 출소해 보호관찰을 받고 있었다. 그는 지난해 10월께 보호관찰관과의 면담 중 "내가 왜 발찌를 차야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28일에는 보호관찰관의 '방문하겠다'는 연락에 A씨는 "내가 왜 면담을 해야 하느냐"고 말하며 전화를 끊기도 했다.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서면경고장까지 발부받았으나 경고장을 건네주려고 찾아온 보호관찰관에게 "지난번에 안 온다면서 왜 왔냐", "(경고장은) 경찰에 줘"라고 하면서 현장을 이탈했다. 이후에도 지난해 11월까지 A씨의 주거지에서 보호관찰관과 면담하거나 전화 통화를 하면서 "무슨 면담이야, 매일 감시하면서", "경찰에 신고해", "자고 있으니까 다음에 오세요", "경고장 안 받을 테니 길바닥에 버려" 등으로 말하며 보호관찰관의 감독에 따르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추가로 지난 2021년 2월에는 오전 0시~6시 외출금지 명령을 어기고 주거지 앞 벤치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오전 0시31분께 귀가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 및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 위반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각 위반의 태양이 중한 것은 아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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