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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군 상관 성희롱해 재판받던 男..'유흥업소' 미끼로 위증 요구했다가 '실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5.30 06:41

수정 2023.05.30 06:41

자료사진. 사진=게티이미지
자료사진. 사진=게티이미지

[파이낸셜뉴스] 군 복무 당시 생활실에서 여군 상관에 대해 성희롱성 발언을 해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동료에게 유흥업소를 데려가주겠다며 허위 증언을 요구한 정황이 발견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최근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김선숙 판사는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23)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강씨는 군 복무 중이던 지난 2020년 11월 강원도 화천군의 한 육군 생활실에서 동료들에게 여군 상관에 대한 성희롱성 발언을 해 상관 모욕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을 받던 강씨는 지난해 5월 같은 생활실에 지냈던 동료 A씨에게 허위 증언을 해주면 비싼 술과 유흥업소에 데려가주겠다며 "내가 '치즈케이크 먹고 싶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증언해달라"라고 요구했다.

실제로 A씨는 강씨의 요구대로 그가 성희롱성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허위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여군 상관에 대해 성희롱적 발언을 한 사실이 있었음에도 동료를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게 해 위증을 교사한 범죄 사실이 있다"라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위증교사 범행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한편 강씨는 상관 모욕 혐의 재판에서도 유죄가 인정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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