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전세계약 때 필수”.. 안심전세 App 2.0 버전 출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5.30 15:00

수정 2023.05.30 14:59

안심전세 앱 1.0과 2.0 비교 사진. 국토부 제공
안심전세 앱 1.0과 2.0 비교 사진. 국토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안심전세 앱 2.0을 출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2월 안심전세 앱 1.0을 출시했고, 31일 정오부터 안심전세 App 2.0 서비스를 시작한다.

앱 2.0은 시세제공 범위를 전국 시군구까지 확대하고, 오피스텔, 대형 아파트까지 넓혔다. 수도권 168만가구에 그쳤던 시세 표본수를 전국 1252만가구로 확대했다.

또 악성임대인 여부, 보증사고 이력, 보증가입 금지여부에 이어 국세・지방세 체납여부도 확인할 수 있다.
임차인이 카카오톡으로 집주인에게 신청하면 임차인 폰으로 손쉽게 볼 수 있다. 집주인도 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일정 요건을 충족한 집주인에게는 안심임대인 인증서를 발급해주고, 이를 임차인이 본인 폰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빌라 준공 1개월 전 시세도 일부 제공하고 공인중개사의 현재 정보뿐만 아니라 과거 이력도 함께 공개한다. GIS 지도 도입, 디자인・인터페이스 등 이용자 편의도 대폭 개선한다.
원희룡 장관은 “앞으로 전세계약을 할 때 안심전세 앱은 필수니, 지금 바로 다운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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