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 신고로 현행범 체포
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와 서울지방경찰청 지하철수사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지난 22일 체포했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5시 10분께 서울 지하철 5호선 장한평역에서 열차에 탑승한 여성 승객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한 남성이 불법촬영을 하는 것 같다"는 승객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을 의뢰했다"며 "구체적인 불법촬영물이 몇개인지는 포렌식 결과를 봐야 알 것"이라고 전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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