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서 '강간살인미수'로 혐의 변경
부산고법 형사 2-1부(최환 부장판사)는 31일 피고인 30대 A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5년, 위치추적장치 부착, 보호관찰명령 20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1심에서 A씨에게 적용했던 '살인미수'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강간살인미수'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하는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검찰의 공소장 변경은 피해자의 청바지에 대한 유전자(DNA)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검찰에 따르면 DNA 재감정 결과 피해자의 청바지 안쪽 허리와 허벅지 부위, 종아리 등에서 A씨의 Y염색체 유전자형이 검출됐다.
A씨가 성폭력을 목적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강타해 실신시킨 후 CCTV 사각지대로 끌고 가 피해자의 옷을 벗겨낸 사실 등이 증명된 것이다.
그러나 A씨는 폭행에 따른 상해는 인정하면서도 살인과 강간의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날 이어진 피고인 심문에서 A씨에게 범행동기에 관해 물었다. 이에 A씨는 "택시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쳐다보면서 욕설하는 듯한 환청을 듣고 분노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이어 검찰이 A씨에게 휴대전화로 '실신하면 소변을 누나요?', '부전 묻지마 강간' 등 사건 당사자만 알 수 있을법한 내용을 포털사이트에 검색한 이유에 관해 묻자 "그냥 궁금해서 검색했다"고 답변했다.
검찰은 "A씨의 범행 내용이 엽기적인 만큼 잔혹하고 대담한데도, 오히려 '구치소를 탈출해 피해자를 죽여 버리겠다'고 구금 중에 발언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아 엄중한 처벌과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가 필요하다"며 A씨에게 징역 35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보호관찰 20년 등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공판에 참여한 피해자는 "DNA가 검출됐다는 사실이 성범죄 피해자로서는 마냥 기쁘지도 않은 일이지만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뻐서 펑펑 울었다"며 "더 이상 A씨에게 피해를 당하는 사람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신상 공개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피해자는 "피고인은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더는 이 사람에게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없었으면 한다. 검사님과 판사님에게는 하나의 사건이지만 저한테는 목숨이 달린 일"이라며 강력한 처벌을 호소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분께 죄송하다. 그런데 진짜 살인을 할 이유도 목적도 없었다. 더군다나 강간할 목적도 없었다"라며 "제가 잘못한 부분에는 죗값을 받겠으나 아닌 부분이나 거짓된 부분도 많다"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2일 새벽 5시께 귀가하던 피해자를 10여 분간 쫓아간 뒤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폐쇄회로(CC)TV에 찍힌 장면을 보면 A씨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피해자를 발견하자 보폭을 줄이며 몰래 뒤로 다가간 뒤 갑자기 피해자 머리를 뒤에서 발로 돌려차 쓰러뜨리고 머리를 발로 밟아 의식을 읽게하는 등 폭행했다.
이에 A씨는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수감 중이다.
한편 이번 사건의 항소심 선고는 오는 12일 오후 2시로 예정됐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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