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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운용사 실수로 감사위원 바뀐 KISCO홀딩스 소송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6.01 15:10

수정 2023.06.01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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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CO홀딩스 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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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올해 주주총회에서 운용사 실수로 감사위원 선임 결과가 뒤바뀌는 사고가 발생한 KISCO홀딩스(키스코홀딩스)가 국민연금으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키스코홀딩스는 국민연금이 '김월기씨를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로 선임한 결의를 취소해달라'는 주주총회결의 취소 청구의 소를 창원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1일 공시했다.

앞서 지난 3월 24일 열린 키스코홀딩스 주총에선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이 국민연금으로부터 의결권을 위임받지 않은 채 감사위원 후보 선임 안건에 표결해 논란이 일었다. 당시 주총에서 위임 받지 않은 국민연금의 의결권 2만4507표가 키스코홀딩스가 추천한 김월기씨에게 행사됐다.
결국 소액주주들이 추천한 감사위원 선임이 2만3696표 차이로 무산되면서 논란이 됐다.


키스코홀딩스는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이병재 키스코홀딩스 대표는 지난달 26일에도 "이번 주총에서 적법하게 선임된 회사의 감사위원과 관련해 '주총 결의 취소의 소'가 제기됐고, 자사는 이번 건에 대해 법원의 결정에 따라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고자 한다"고 밝힌 바 있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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