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31일까지, 외국어 자격증 취득 중개사 신청 가능
외국어 자격증을 취득하고, 관내에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개업공인중개사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 과태료와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자는 제외된다.
외국어 자격증 취득 기준은 토익 600점, HSK 3급, JPT 500점 이상이다.
오픽, 텝스, BCT 등 기타 자격증 취득도 인정하고 베트남어, 독일어, 아랍어 등 외국어 자격증 취득자도 신청할 수 있다.
수원시는 선정된 글로벌 공인중개사에게 글로벌공인중개사지정서, 부동산 언어별 중개보수요율표, 외국인 주민 생활안내서 책자를 지원한다.
신청을 원하는 공인중개사는 수원시 토지정보과와 관할 구청 토지관리과에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외국어자격증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11월 중 심사해 12월 중 지정서를 교부할 계획이다.
현재 수원시에는 총 71개소의 글로벌 부동산 중개사무소가 등록돼 있으며, 영어는 52개소, 중국어는 6개소, 일본어는 10개소, 기타 언어는 3개소가 지정됐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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