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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을 위한 나라는 있다"...강원도, 65세 이상 1주택 도민 재산세 감면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6.08 11:11

수정 2023.06.08 11:11


강원도청 전경.
강원도청 전경.

【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 강원도내 65세 이상 도민이 1세대당 1주택을 소유할 경우 재산세가 감면된다.

8일 강원도에 따르면 도내 65세 이상 1세대 1주택 소유 도민들의 재산세를 감면하는 내용의 '강원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9일자로 공포한다.

지난달 열린 제319회 강원도의회에서 원안 가결된 강원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65세 이상 1세대 1주택 도세 감면 조항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65세 이상 도내 1세대 1주택 소유자의 재산세(주택)에 포함된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가 각각 50% 감면되며 오는 7월 부과되는 재산세(주택)에 1년간 적용하게 된다.

최근 5년간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재산세 부담이 늘고 있는 가운데 65세 이상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도민들이 내는 재산세에 부과되는 도세를 감면해주는 것으로 도내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9만5549명이 해당된다.


이번 감면은 6월11일 강원특별자치도 성공출범을 앞두고 ‘어르신 세금부담 경감’이라는 민선 8기 강원도정의 공약을 이행하는 것이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이번 도세 감면 취지에 공감하고 조례를 통과시켜주신 강원도의회에 감사드린다”며 “단 한 명의 어르신이라도 이번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준비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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