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경찰 '집시법 위반' 민주노총 건설노조 압수수색(종합)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6.09 08:45

수정 2023.08.10 10:20

1박2일 노숙집회 관련 29명 수사 중
지난 8일 출석 요구 받아들이지 않아
민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들이 지난달 16일 오후 서울 중구 태평로 일대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의 노조 탄압 중단 등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스1
민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들이 지난달 16일 오후 서울 중구 태평로 일대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의 노조 탄압 중단 등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지난달 1박2일 집회를 벌였던 민주노총 건설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9일 오전 8시부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민주노총 건설노조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16일부터 이틀간 서울 도심에서 진행한 민주노총의 1박 2일 노숙 집회와 관련해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과 조직쟁의실장 등 2명을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이들에게 오는 8일까지 출석하라는 3차 출석 요구서를 발송한 바 있지만 민주노총 측은 고(故) 양회동 열사의 장례식을 마친 뒤 12일 자진 출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관해 경찰 관계자는 "협의한 적 없다"고 했다.


한편 서울 중부경찰서에서도 김은형 민주노총 부위원장 등 집행부 3명과 조합원 24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일반교통방해 혐의 등으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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