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도쿄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회사가 복수의 근무 형태를 의무적으로 마련하도록 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후생노동성 산하 '일과 육아에 관한 전문가 연구회'는 전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고서를 내놨다.
보고서에는 3세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자녀를 둔 직원이 선택할 수 있는 복수의 근무 형태를 기업이 의무적으로 마련하도록 했다. 단축근무나 재택근무, 시차 출퇴근 제도 등을 도입해 직원이 자신에게 적합한 형태를 골라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 현재 3세 때까지만 적용되고 있는 야근 등 잔업 면제 기간도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로 확대하고, 아프거나 다친 아이를 돌보는 간호 휴가 확대 내용도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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