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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미룰 수 없다"... 65살 민법 전면 개정 추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6.16 19:29

수정 2023.06.16 19:29

법무부는 16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민법 전면 개정 추진을 위한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했다. /사진=법무부
법무부는 16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민법 전면 개정 추진을 위한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했다. /사진=법무부

[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65년 만에 민법 전면 개정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16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민법 전면 개정 추진을 위한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민법은 지난 1958년 제정된 이래 65년간 거의 그대로 유지됐다. 이에 따라 변화한 현실과 국제 기준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이다. 앞서 지난 1999년과 2009년에도 민법 전면 개정이 추진됐었지만,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에 법무부는 다시 민법개정위원회를 출범하면서 양창수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김재형 전 대법관을 검토위원장으로 위촉했다. 또 교수와 실무가 등 전문가 22명을 위원으로 위촉했다.

위촉식에 이어 진행된 제1차 회의에서 위원들은 국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계약법 개정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지난 9일 디지털콘텐츠 및 관련 서비스에 관한 거래를 규율하는 '디지털콘텐츠계약법' 도입을 위한 민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IT기술 발전과 인프라 확충으로 디지털콘텐츠 및 관련 서비스를 둘러싼 다양한 법적 문제가 생기고있는 만큼, 계약 당사자들 및 이용자들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이 개정안에는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기능과 품질을 갖춘 제품 제공 의무와 계약기간 이를 유지하기 위한 업데이트 의무 부여 △디지털콘텐츠계약에 적용될 하자담보책임 규정, 하자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2년으로 설정(통상 매매계약은 1년) △디지털콘텐츠·서비스의 내용을 합리적 범위에서 변경해 제공할 수 있는 권리 신설 등 내용이 담겼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최근 변화한 사회·경제 현실을 반영하는 민법의 현대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의 중대 과제"라며 "반드시 법 개정이라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말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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